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르신, 환자, 장애인 등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동시에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요한 복지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의 개요, 지원대상, 신청방법, 그리고 지원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보신다면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될테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이란?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은 어르신과 환자, 장애인 등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간병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를 지원합니다.
제외대상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 또는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
선정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소녀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예외적으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가사간병 서비스 인정 가능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신청방법
방문신청(주민센터)
대상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신청(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서비스신청자의 자격을 검토하고 적격자 확인이 되면 바우처가 발급됩니다. 신청자는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해 가사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지원내용
이용권(바우처) 제공
한 달 동안 정해진 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합니다.
바우처 가격은 결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하며,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마다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원기간
우천 가격 결정일로부터 1년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지원시간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용자가 선택)
서비스비용으로는 월 398,400원(24시간) 또는 월 448,200원(27시간)
정부지원금으로는 소득 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입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서비스 요금 및 지원금 정리표
대상자 | 제공시간 |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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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형) | A형- 월 24시간 | 월 398,400원 | 월 398,400원 | 면제 |
B형- 월 27시간 | 월 448,200원 | 월 434,750원 | 월 13,450원 | |
기준중위소득 79% 이하 계층 (나형) | A형- 월 24시간 | 월 398,400원 | 월 374,500원 | 월 23,900원 |
B형- 월 27시간 | 월 448,200원 | 월 421,300원 | 월 26,900원 |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40시간 (C형) | 월 664,000원 | 월 664,000원 | 면제 |
마무리
위에서 보신 내용과 같이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어르신과 환자, 장애인을 지원하며, 취약계층의 일상 생활을 개선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합니다. 위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