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감정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장례 준비부터 행정적인 절차까지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아지죠. 처음 겪는 일이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망한 후 진행해야 하는 주요 절차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사망 신고부터 상속까지 단계별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 사망 직후 해야 할 일
부모님이 사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망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1.1 사망진단서 발급
사망진단서는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발급 절차
–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 담당 의사가 발급
– 자택에서 사망한 경우 : 119 신고 후 검안의가 발급
사망진단서는 이후 사망 신고, 보험금 청구, 상속 절차 등에 필요하므로 여러 장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1.2 장례 절차 준비
사망진단서를 받은 후에는 장례를 준비해야 합니다.
장례 절차 순서
1. 장례식장 예약
2. 운구 및 입관
3. 발인 및 장지 이동
4. 화장 또는 매장
장례 절차는 보통 3일 동안 진행되며, 장례식장에서 대부분의 과정을 도와줍니다.
2. 사망 신고 및 행정 처리
장례가 끝난 후에는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1 사망 신고
사망 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사망진단서 원본
– 신고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신고 장소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
사망 신고가 완료되면 부모님의 주민등록이 말소됩니다.
2.2 연금 및 보험 정리
부모님이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받고 계셨다면 지급이 중단되도록 신청해야 합니다.
연금 해지 방법
1.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또는 회사(퇴직연금)에 신고
2.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3. 정산금 확인 후 지급 여부 결정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에 사망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사망진단서
– 보험증권
– 수익자의 신분증
보험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상속 및 재산 정리
부모님이 남긴 재산과 부채를 확인하고,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3.1 상속 재산 조회
상속받을 재산과 부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조회 항목 | 조회 방법 |
---|---|
부동산 | 정부24,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예금 | 금융감독원 금융조회 서비스 |
주식 및 채권 | 증권사 및 예탁결제원 |
부채 | 은행 및 금융기관 조회 |
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경우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3.2 상속 방법 결정
상속인은 사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상속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 방법 | 내용 | 신청 기한 |
---|---|---|
단순 승인 | 재산과 부채 모두 상속 | 별도 신청 없음 |
한정 승인 |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부채 변제 | 3개월 이내 |
상속 포기 | 재산과 부채 모두 포기 | 3개월 이내 |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는 법원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 내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3.3 상속세 신고
상속 재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 신고
상속세 면제 기준
– 배우자, 직계비속 상속 : 10억 원까지 면제
– 형제자매 상속 : 5천만 원까지 면제
상속세 계산이 복잡할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마무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장례 절차뿐만 아니라 법적, 행정적인 일들도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사망 신고, 연금 및 보험 정리, 상속 결정 등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속과 관련된 법적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