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연말정산 하는법 확인하세요

퇴사자 연말정산 하는법

연말이 되면 여기저기서 “연말정산 하셨어요?” 하는 말이 들리기 시작하죠. 특히 직장인분들은 1년간 납부한 세금을 다시 정산하는 시기라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직장에 다니고 있지 않은 퇴사자의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퇴사하고 나서 연말정산이 되는지 몰라 아예 놓쳐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퇴사를 했다고 해서 연말정산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잘 챙기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은 퇴사자 연말정산 하는법에 대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퇴사자도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 다니고 있을 때처럼 회사가 대신 해주는 방식은 아니고,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경정청구’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퇴사한 시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1~12월 중에 퇴사 후 다른 회사에 재직하지 않은 경우 :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퇴사 후 연말 전에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 : 이직한 회사에서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포함해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퇴사 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이미 해준 경우 : 추가 소득이나 공제 항목이 있으면 5월에 확정신고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2. 퇴사자 연말정산 하는법 자세히 알아보기

퇴사자라면 아래 방법 중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2.1 홈택스 이용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는 것입니다. 아래 절차를 참고해 주세요.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후 로그인

2. [종합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기한후 신고] 클릭

3. ‘근로소득자’ 항목 선택 후, 본인 인적 사항 입력

4. 기존 회사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업로드

5. 각종 공제 항목(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입력

6. 환급 예상 금액 확인 후 신고 완료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들은 대부분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2 필요한 서류 및 준비물

구분 내용
원천징수영수증 퇴사한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함
공제자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홈택스 로그인 및 신고 완료 시 필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31일) 안에 신고하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기한을 놓쳤다면 5년 내에 경정청구로 환급 요청도 가능합니다.

3. 퇴사 시 미리 챙기면 좋은 팁

퇴사 전후로 몇 가지 사항을 미리 챙겨두면 연말정산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 퇴사 시 원천징수영수증 꼭 받기 : 대부분의 회사는 퇴사 시 제공하지만,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요청하세요.

– 연말까지 소득이 없다면 공제 혜택 더 커짐 : 일정 금액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다면 근로소득공제로 인해 전액 환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공제 항목 꼼꼼히 챙기기 :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내역, 보험료 납입 증명서 등도 환급액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미리 챙겨두세요.

퇴사 후 소득이 없다면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공제 항목이 많거나 부양가족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4. 마무리

퇴사를 했다고 해서 연말정산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조금만 신경 쓰면 꽤 괜찮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퇴사자 연말정산은 홈택스를 이용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만 잘 챙기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에 바빠서 놓치기 쉬운 분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꼭 기억해 두시고,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지만, 결과는 꽤 유익할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연말정산 꼭 챙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