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삶을 살다보면 부모님 혹은 가족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오게 됩니다. 이럴 때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데요. 특히나 남겨진 재산을 정리해야 하는데, 특히 은행에 남아 있는 예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시죠. 이때에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인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속인들이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망자의 예금을 언제까지 찾아야 하는지,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망자 예금 인출 기간과 법적 기한
사망자의 예금은 법적으로 일정 기간 내에 찾아야 합니다.
1.1 상속 재산 청구 기한
사망자의 예금은 상속 재산으로 간주되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구분 | 기한 | 주요 내용 |
---|---|---|
상속 승인 또는 포기 | 3개월 이내 | 재산과 부채 포함 여부 결정 |
예금 인출 가능 기간 | 10년 이내 | 이후 청구 불가 |
즉, 사망일 기준 10년이 지나면 예금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은행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찾아가지 않은 예금을 휴면예금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1.2 휴면예금으로 전환되는 시점
사망자의 예금을 10년 동안 인출하지 않으면, 은행은 이를 휴면예금으로 전환합니다.
휴면예금이란?
– 장기간 거래가 없는 예금을 말함
–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 또는 공익 기금으로 편입될 수 있음
따라서 상속인들은 가능한 한 빨리 예금을 조회하고 인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망자 예금 인출 방법
사망자의 예금을 인출하려면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2.1 예금 지급 정지 확인
사망 신고가 완료되면 은행은 해당 계좌를 자동으로 지급 정지합니다.
계좌 지급 정지 후 불가능한 것
– 출금 및 이체
– 카드 사용 및 자동이체
은행은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상속인 외에는 누구도 출금을 할 수 없도록 막아 둡니다.
2.2 예금 인출 신청
사망자의 예금을 인출하려면 상속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사망 사실 확인)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확인)
– 상속인의 신분증
– 예금 지급 청구서 (은행 제공 양식)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모든 상속인의 동의서(위임장)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3. 예금 조회 및 찾는 방법
사망자의 예금이 여러 은행에 흩어져 있을 수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의 금융재산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 금융재산 조회 서비스 이용 방법
신청 방법
1. 금융감독원 금융재산조회 신청
2.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 제출
3. 은행 및 보험사에 남아 있는 예금 및 금융 자산 조회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자의 모든 금융재산(예금, 보험금, 주식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3.2 휴면예금 반환 신청
만약 10년이 지나 예금이 휴면예금으로 전환된 경우, 휴면예금 반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환 신청 방법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이용
다만, 일정 기간이 더 지나면 국가 또는 공익 기금으로 편입되므로, 늦기 전에 찾아야 합니다.
4. 마무리
사망자의 예금은 사망일 기준 10년 이내에 찾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휴면예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상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계좌 지급 정지가 되어 출금이 불가능하므로, 미리 서류를 준비하여 적절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사망자의 예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