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예금 인출 서류 준비하기

사망자 예금 인출 서류

가족 혹은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면 장례 준비 뿐만 아니라 사망 신고, 사망신고 후 정리해야 할 일 등 정말 바쁘기 마련입니다. 많은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 사망자의 예금을 인출하는 절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은 사망자의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아볼게요. 미리 준비해두면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실거에요.

1. 사망자 예금 인출을 위한 기본 절차

가족이 사망하면 금융기관은 해당 계좌를 자동으로 동결합니다. 사망 신고가 접수되면 은행과 금융기관은 해당 계좌에서 출금이나 이체가 불가능하도록 막아두는데요.

따라서 사망자의 예금을 인출하려면 상속 절차를 완료한 후 은행에서 정식으로 출금해야 합니다.

1.1 사망자 예금 인출 절차

1. 금융거래 조회 신청

–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자가 가진 모든 은행 계좌, 예금, 대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은행별로 개별 방문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한 방법입니다.

2. 상속 재산 분할 협의

–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공동 상속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출금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3. 필요 서류 준비 후 은행 방문

–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상속 절차 진행

– 은행의 확인 후 상속인 명의로 계좌가 변경되거나 출금이 가능

2. 사망자 예금 인출 시 필요한 서류

사망자의 예금을 인출하려면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망자의 신분과 상속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해요.

2.1 기본 서류

서류명 용도 발급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사망 사실 확인 병원, 주민센터
기본증명서 (사망자 기준) 사망일 및 가족관계 확인 주민센터, 정부24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확인 주민센터, 정부24
상속인의 신분증 상속인 본인 확인 본인 소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공동 상속인의 동의 증명 상속인 작성 후 공증 가능

이 서류들은 사망자의 금융 거래를 정리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문서들이므로 미리 준비해두면 절차를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2 추가 서류 (상황에 따라 필요)

– 인감증명서 및 도장 (공동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 법원 결정문 (상속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상속인이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3. 사망자 예금 인출 시 주의할 점

사망자의 예금을 인출할 때는 몇 가지 법적인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해요.

3.1 사망 후 임의 출금은 불법

– 부모님이나 가족이 사망한 후, 현금카드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돈을 인출하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이 사망 사실을 인지하면 계좌가 동결되므로, 반드시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2 상속세 신고 여부 확인

– 사망자의 예금도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 상속 재산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3 공동 상속인의 동의 필요

– 부모님의 예금이 여러 명의 상속인에게 분배될 경우, 단독 출금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 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마무리

부모님이나 가족이 사망하면 예금 인출은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은행 계좌가 자동으로 동결되므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은행을 방문해야 해요.

또한, 사망 후 임의로 예금을 인출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상속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려면 미리 서류를 준비하고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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