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안내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르신, 환자, 장애인 등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동시에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요한 복지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의 개요, 지원대상, 신청방법, 그리고 지원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보신다면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될테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이란?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은 어르신과 환자, 장애인 등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간병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를 지원합니다.

제외대상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 또는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

선정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소녀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예외적으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가사간병 서비스 인정 가능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신청방법

방문신청(주민센터)

대상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신청(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서비스신청자의 자격을 검토하고 적격자 확인이 되면 바우처가 발급됩니다. 신청자는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해 가사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지원내용

이용권(바우처) 제공

한 달 동안 정해진 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합니다.

바우처 가격은 결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하며,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마다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원기간

우천 가격 결정일로부터 1년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지원시간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용자가 선택)

서비스비용으로는 월 398,400원(24시간) 또는 월 448,200원(27시간)

정부지원금으로는 소득 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입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서비스 요금 및 지원금 정리표

대상자제공시간서비스가격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형)A형- 월 24시간월 398,400원월 398,400원면제
B형- 월 27시간월 448,200원월 434,750원월 13,450원
기준중위소득 79% 이하 계층 (나형)A형- 월 24시간월 398,400원월 374,500원월 23,900원
B형- 월 27시간월 448,200원월 421,300원월 26,900원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월 40시간 (C형)월 664,000원월 664,000원면제

마무리

위에서 보신 내용과 같이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어르신과 환자, 장애인을 지원하며, 취약계층의 일상 생활을 개선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합니다. 위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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