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이 사망을 하고 난 뒤에, 가족의 재산을 조회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망 신고를 하고 난 뒤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재산 조회를 비교적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신고를 하기 전에 확인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망 신고 전 재산 조회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 사망 신고 전 재산 조회가 가능한 이유
사망자가 남긴 재산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부채가 있는 경우 상속인들이 부담을 떠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야 하죠.
1.1 사망 전 재산 조회가 필요한 이유
1.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 여부 결정
사망자가 부채를 많이 남겼다면 단순 상속이 아닌 한정 승인(재산 내에서 빚을 갚는 방식)이나 상속 포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2. 재산의 종류 및 규모 확인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다양한 재산을 미리 파악하면 상속 절차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금융사기 및 미처리 자산 보호
사망자의 계좌에서 부정 출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신고 전에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범위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명의로 된 금융 정보를 열람하려면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2. 사망 신고 전 재산 조회 방법
사망 신고를 하기 전에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조회할 수 있는 방법과 공인 기관을 통해 조회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2.1 사망자의 금융 재산 조회 방법
조회 방법 | 내용 | 필요 서류 |
---|---|---|
가족이 직접 조회 | 사망자의 통장, 카드, 증권 계좌 확인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 사망자의 모든 금융 거래 조회 가능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 |
국세청 ‘상속재산 조회’ | 상속세 신고를 위해 사망자의 재산 내역 확인 | 상속인의 신청 및 서류 제출 |
은행 및 증권사 방문 | 사망자의 금융상품 보유 여부 확인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신분증 |
사망자가 금융상품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망자가 거래한 모든 금융회사에서 보유 계좌 및 대출 내역을 알려줍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사망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소유 여부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주의해야 할 점
사망 신고 전 재산 조회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3.1 주의할 사항
1. 사망자의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면 불법
가족이라도 사망자의 계좌에서 돈을 마음대로 인출하면 횡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재산 조회 후에도 반드시 상속 절차 진행
단순히 재산을 조회하는 것만으로는 상속 절차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3. 부채가 많다면 상속 포기 기한을 지킬 것
상속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부채까지 승계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절차를 진행하면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4. 마무리
사망 신고 전에 재산을 조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을 미리 파악하면 상속 과정에서 혼란을 줄이고, 불필요한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절차인 만큼 꼼꼼하게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죠.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