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사망진단서입니다. 이 서류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주변에서 사람이 사망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사망 진단서를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상황별 발급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1. 사망 진단서 발급 기관과 절차
사망 진단서는 사망한 사람이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사망했는지에 따라 발급 기관이 달라집니다.
1.1 사망 장소별 발급 기관
사망 장소 | 발급 기관 | 발급 조건 |
---|---|---|
병원에서 사망 | 사망한 병원의 담당 의사 | 입원 중이거나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사망한 경우 |
자택에서 사망 | 사망 진료가 가능했던 병원의 의사 또는 보건소 | 병원 기록이 있거나 자연사로 판단되는 경우 |
사고·변사 (교통사고, 자살 등) | 관할 경찰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부검 후 검시 조서를 근거로 발급 |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는 담당 의사가 바로 발급해 주기 때문에 절차가 간단합니다. 하지만 자택에서 사망했거나 사고·변사인 경우는 경찰 조사나 부검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2. 상황별 사망 진단서 발급 방법
사망 원인과 장소에 따라 발급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볼게요.
2.1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병원에서 사망하면 담당 의사가 직접 사망을 확인한 후 사망 진단서를 발급해 줍니다.
발급 절차
1. 병원에서 사망을 확인
2. 가족이 원무과(또는 진료과)에 사망 진단서 요청
3. 신분증 제시 후 사망 진단서 수령
이때, 사망 진단서는 최소 3부 이상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금 청구, 금융 기관 정리, 사망 신고 등 여러 행정 절차에서 원본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2.2 자택에서 사망한 경우
자택에서 자연사한 경우에는 병원과 경찰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발급 절차
1. 119에 신고하여 응급 의료진 출동 요청
2. 의료진이 사망을 확인한 후, 경찰이 출동하여 자연사 여부 조사
3. 기존 병원 기록이 있다면 해당 병원에서 사망 진단서 발급
4. 병원 기록이 없을 경우 보건소에서 검안 후 발급
자택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변사 사건으로 판단되면 부검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2.3 사고사 또는 변사(변사체 발견)한 경우
교통사고, 자살, 범죄 관련 사망 등의 경우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시가 필요합니다.
발급 절차
1. 119 또는 경찰 신고 후 출동
2. 경찰 및 검시관이 사망 원인을 조사
3. 필요 시 부검 진행 (가족 동의 필요)
4. 경찰서에서 검안서를 발급받아 제출 후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 진단서 수령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범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 진단서 대신 사체 검안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3. 사망 진단서 발급 시 준비할 것
사망 진단서를 발급받을 때는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3.1 발급 시 필요한 서류
– 사망자의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번호 (병원 기록 확인용)
–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 또는 법적 대리인)
– 가족관계증명서 (일부 기관에서 요구할 수 있음)
– 수수료 (병원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부당 1~2만 원)
사망 진단서는 가족이 직접 발급받아야 하며, 제3자가 대리로 발급받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마무리
사망 진단서는 사망 신고, 장례 절차, 상속 및 금융 업무 처리 등에서 반드시 필요한 문서입니다. 사망 장소와 상황에 따라 발급 기관과 절차가 다르므로, 미리 알고 있으면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기관에서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니, 사망 진단서는 여유롭게 여러 부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도록, 필요한 절차를 잘 숙지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