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집값, 청년들에게는 정말 너무 높은 금액일겁니다. 아무래도 집값에 비해 소득이 너무 낮다고 생각이 드니깐요. 그래도 정부에서는 주택 자금 마련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여러가지 방편을 만들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을 저축하고, 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인터넷에는 현재 많은 정보가 있긴 하지만, 너무 두루뭉실하게 적어논것도 많이 있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곳이 많지 않은것 같아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아래에 관련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다양한 내용을 정리해놨으니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될거에요.
지원대상
연령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병역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합니다).
우대금리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및 기타소득자가 소득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이거나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한 명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이 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도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활을 함께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소득공제 혜택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이 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도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활을 함께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주택 구매를 위한 금융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금리 우대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한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포인트가 적용됩니다.
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됩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이자소득 합계액이 500만원 이내이며 원금 연 6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 혜택은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무주택세대주에 대해서는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중 하나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제출서류
필수 서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을 위한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선택 서류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경우 제출, 해당 사항이 없다면 필요하지 않음)
접수방법 및 문의
접수기관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을 신청하고 관리하기 위한 접수는 다음 두 기관에서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중 선택)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전화번호: ☎1566-9009
홈페이지
마무리
위에서 청년우대형청약통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이 청약통장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를 위해서 도입이 된건데요. 해당이 되신다면 꼭 이 혜택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