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에는 정말 다양한 학원이 있습니다. 학원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록을 한 후 수강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간혹 사정에 의해서 수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 환불이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원에서 뭐라고 하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환불을 수월하게 받으실 수 있는데요. 학원비 환불 규정에 대한 정리를 해드릴테니 참고를 하여 환불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반환 사유 및 금액 계산

수강료 환불은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법률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학원비 반환은 사유 및 기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를 확인해야 하며, 기간도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아래에서 사유에 대한 내용과 기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수강 불가능 또는 수강장소 제공 불가능한 경우
– 반환 사유 발생일 : 수강을 할 수 없거나, 수강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반환금액 : 이미 납부한 수강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특정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기간 1개월 이내)
– 반환 사유 발생일 : 수강 시작 전
– 반환금액 : 이미 납부한 수강비등의 전액
– 반환 사유 발생일 : 총 수강시간의 1/3 경과 전
– 반환금액 : 이미 납부한 수강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반환 사유 발생일 : 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전
– 반환금액 : 이미 납부한 수강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반환 사유 발생일 : 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금액 : 반환하지 않음
수강기간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반환 사유 발생일 : 수강 시작 전
– 반환금액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반환 사유 발생일 : 수강 시작 후
– 반환금액 :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비등과 나머지 월의 수강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반환금액 산정 관련 주의사항
총 수강시간은 수강기간 중의 총 수강시간을 의미합니다.
반환금액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강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격수강의 경우, 반환금액은 실제 수강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마무리
위에서 여러가지 상황에 맞는 학원비 환불 규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학원이나 온라인 수강의 경우 환불이 안된다,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라면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위의 내용을 알고 가시면 환불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거에요.